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645 (2001.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45
회신일
2001.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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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비 세금 처리를 판단할 때 관리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나뉘는 것이며, 위탁관리업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및 그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는지 관리업체가 체결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회 신 ]

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질의1]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포함)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공급받는자에 대한 질의.

[질의2]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지, 관리업체가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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