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645 (200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645
- 회신일
- 2001. 8.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비 세금 처리를 판단할 때 관리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나뉘는 것이며, 위탁관리업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및 그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는지 관리업체가 체결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회 신 ]
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질의1]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포함)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공급받는자에 대한 질의.
[질의2]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지, 관리업체가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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