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2004.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회신일
2004. 2.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면제는 신축 건설용역에 한하므로 기존 아파트 수리 세금처럼 이미 지어진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상 일반관리비(비목1)는 면제되나 청소비 내지 수선유지비(비목2~8)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 별표3(현 별표 5)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