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20-상속증여-0546[상속증여세과-501] (202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0546[상속증여세과-501]
- 회신일
- 2020. 6.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해 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는 교회가 수녀회로부터 무료노인복지시설인 토지·건축물을 증여받아 직접 운영하든, 출연자인 수녀회에 위탁해 운영하든 이 결론은 같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교회는 △△수녀회 소유 토지 및 건축물(무료노인복지시설)을 증여받을 예정임
○ OO교회는 정관상 목적사업 중 복지사업을 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 OO교회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증여받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OO교회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증여받아 △△수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 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 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재산-2638, 2016.02.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재산세과-852, 2010.11.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183, 2012.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 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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