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2006.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 회신일
- 2006. 7.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특히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 양도하더라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던 이상 이월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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