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2006.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회신일
2006.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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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특히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 양도하더라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던 이상 이월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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