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4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4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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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들이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협의매도한 경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에는 이 직접양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천시 소재 00토지를 1983.5.4. 어머니가 취득하여 2002.10.7.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2003.10.29. 아들은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2004.12월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996. 12. 31 신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63(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934,2003.07.15.

질의

아래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시기 : 1990. 9. 10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 : 2002. 12. 1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일 : 2003. 5. 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108, 2001. 3. 20)을 참고 바라며, 이 경우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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