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서일46014-10465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65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자산(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금액으로 하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따라서 재차증여가 있는 사안에서도 최초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상 황】
- 배우자 A가 1981년 부동산 취득
- 2001년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
- 2002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자산을 다시 A에게 증여
- 배우자 A가 2002년 당해 부동산 양도
【질 의】
이 경우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쟁 점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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