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7.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 회신일
- 2007. 4. 2.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재외국민)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사안은 2000.5.10. 취득한 토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12.2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총보상금 534백만원 중 292백만원은 채권으로, 242백만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다. 질의인은 채권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부분에 대해 당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땅 수용당했을 때 세금 감면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비거주자(재외국민)가 토지를 2000.0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었음
- 위 토지에 대한 총보상금 534백만원 중 채권으로 29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242백만원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았음
○ 질 의
비거주자(재외국민)가 2000.05.10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어 당해 보상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