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거주자(재외국민)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사안은 2000.5.10. 취득한 토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12.2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총보상금 534백만원 중 292백만원은 채권으로, 242백만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다. 질의인은 채권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부분에 대해 당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땅 수용당했을 때 세금 감면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비거주자(재외국민)가 토지를 2000.0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었음

- 위 토지에 대한 총보상금 534백만원 중 채권으로 29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242백만원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았음

○ 질 의

비거주자(재외국민)가 2000.05.10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어 당해 보상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