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927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7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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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고객이 직접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기존 서면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로, 교부 방법을 서면 직접 교부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 등에 의한 통보를 교부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상고객앞 직접 교부하고 있는 바, 이용고객들이 당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출력하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존의 서면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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