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927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27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고객이 직접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기존 서면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로, 교부 방법을 서면 직접 교부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 등에 의한 통보를 교부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상고객앞 직접 교부하고 있는 바, 이용고객들이 당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출력하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존의 서면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