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공제 여부

서면2팀-1398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98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무기명 정기예금을 보증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예금 해지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수신은행이 보증보험사를 소득자로 기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사안이다.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소득 귀속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그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질의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보증보험사)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되었다. 따라서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액은 질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무기명 정기예금을 보증보험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담보제공 받은 보증보험사는 담보 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의 보관 및 해지 등 관리를 맡도록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보증보험사가 임의로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담보물계약을 함. 무기명 정기예금의 해지 시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사가 당해 무기명 정기예금의 관리를 맡은 관계로 무기명 정기예금 수신은행은 보증보험사를 소득자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음. 이러한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을 질의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6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