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이46012-10916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16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호 가목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제외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한다. 질의는 자본금 20억·주식발행초과금 52억·재평가적립금 34억·이익잉여금 32억으로 구성된 A회사를 인적분할해 1주당 갑사 1주·을사 2주를 배정하는 사안으로, 회사 쪼갤 때 주식 받으면 세금이 붙는지는 전입된 잉여금이 위 제외 대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인적 분할함에 있어서 A회사 1주에 대하여 “갑”사 주식 1주와 “을”사 주식 2주를 배정하는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전 A회사 자본 구성 분할직후 자본 구성
“갑”사 “을”사
자본금 20억 자본금 20억 40억
주발초 52억 주발초 12억 -
재평가적립금 34억 재평가적립금 14억 20억(회계상 주발초)
이익잉여금 32억 이익잉여금 - 32억(회계상 주발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4.4.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7.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7.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84.4.10. 단서삭제)
3의 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98.12.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84.4.10. 신설)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 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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