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일46014-10875 (2003.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5
회신일
2003.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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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모두 통산되어 포함된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이후의 보유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준공 후 별도로 다시 보유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88년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던 1주택자가 1996년에 상속으로 2주택이 됨. 그 중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현재 재건축 진행중임

(사업계획승인일 : 2000.09.06, 완공예정일 : 2004.09)

재건축기간중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고 현재는 상기 분양권만 보유중임.

[질 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다른 주택이 없다면 2004년 12월을 지나서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지, 아니면 준공후 다시 3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4.12월까지 팔아야 비과세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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