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313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13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진행 중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해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종전주택을 새 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1997.02.15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1997.08.31 일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2000.04준공 예정인데 1999.05.30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1) 준공 전에 양도할 경우 과세 방법과
(2) 준공 후 등기하여 양도할 경우의 과세방법 여부
나. 갑 설에 의하면 (2)의 경우 종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하고, 을 설에 의하면 재건축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신 주택으로 보다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하지 여부
다. (1)의 경우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면 취득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계약서 등 제증빙 불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한다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이 가능하나 건물의 경우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계산의 방법이 모호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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