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서일46014-10524 (2003.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24
- 회신일
- 2003. 4.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이 된 자가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기존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승인일 전부터 기존주택을 보유하던 경우이며, 승인일 이후 취득해 통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1999년 8월 취득(승인일 1999.6.5 이후)한 사안은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재건축아파트 완성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다.
【요지】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상 황】
1. 본인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9년 6월 5일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1999년 8월 19일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2. 본 아파트는 1999년 9월 15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 철거 되었으며, 질의일 현재 재건축 진행중에 있음.
3.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3년 5월에 취득등기를 마치고 즉시 매각코자 함
【질 의】
이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인 1999년 8월 19일로 보아야 할지, 재건축아파트 완성일로 보아야 할지 여부
○ 쟁 점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 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나. 기존사례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228,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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