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은 그 대상 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확정신고로, 제4항은 공제금액을 1만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개인 총괄납부자라도 총괄납부라는 이유로 공제가 하나로 제한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한 사업장 단위로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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