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과-212 (2012.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2
회신일
2012.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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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즉 본점 지점 공제한도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합산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의 한도를 판정한다. 여기서 연간 공제 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당시 규정상 세무사는 300만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800만원이다. 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대리 신고한 경우다.

요지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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