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 (2019.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
회신일
2019.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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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한다. 질의인은 2018년부터 다른 세무사와 공동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무사 공동사무실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 기준으로 볼지 각 세무사 기준으로 볼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은 그 연간 공제 한도액을 2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500만원)으로 하되 당시 특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7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경기도 ◎◎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8년 다른 세무사와 공동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2. 질의내용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한 경우 연간 300 만원 한도(세무법인 750만원 한도)로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을 공제함

- 2인의 세무사가 공동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자인 각 세무사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 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 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28636호(2018.2.13.)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부칙(제28636호, 2018.2.13) 제10조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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