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재조예46019-109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9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중소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미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질의 법인은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 12. 29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각각 적용받았으나, 2001. 1. 1 현재까지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적립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규정상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은 해당 공제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이므로,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받고 적립금 안 쌓은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요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추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 12. 29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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