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법인세과-3269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69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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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적용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외국주주에게 준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국조법 규정의 처분액도 이 90% 배당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당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 배당간주는 자기자본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에 적용된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됨(령§86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기지분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함(국조법§14).

○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의 배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처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볼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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