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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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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양도 개념 적용 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건축물을 양도로 볼지 여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공사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건축물 중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따라서 이는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입주권 취득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도시개발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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