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언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전환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판정상, 종전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이 2003.6.30. 법 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포함)까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이 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지 또는 사업시행의 인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6.30. 법률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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