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298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8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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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 잔액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와 은행의 대출약정에 따라 공사 기성대금의 100%를 수령한 뒤 건축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그중 30%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사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다시 돌려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환금액의 성격은 개별 계약 및 자금 흐름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건설회사(시공사)가 건축주(발주처)와 은행의 대출약정에 따라 공사 기성대금의 100%를 수령 후 건설회사와 건축주의 건축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그 중 30%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금액의 세무처리

- 건설회사와 건축주간 공사계약 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수령한 공사 기 성금액 중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30%가 건축주에 대한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 잔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 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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