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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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질의 법인은 1995년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한 뒤 2003년 감정평가액 70억원으로 평가해 차액 30억원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고, 2006년 이를 90억원에 처분하면서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을 계상하였다. 이 경우 감액손실 환입분이므로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갑설이 아니라, 양도금액 90억원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 70억원을 뺀 20억원이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즉 회사가 토지 팔고 낸 세금 계산 시 취득원가가 아닌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

- 업무와 관련하여 1995년에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한 후, 2003년에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액 70억)하여 평가차액 30억원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함.

- 2006년 상기 토지를 90억원에 처분하여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을 20억원 회계 처리함.

<회계처리>

ㆍ 1995년 토지 100억원 / 현금 100억원

ㆍ 2003년 유형자산감액손실 30억원 / 토지 30억원

ㆍ 2006년 현금 90억원 / 토지 70억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나. 질의요지(쟁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또는 0원으로 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함.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닌 감액손실의 환입이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을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20억원으로 봐야 함.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교육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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