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240 (2010.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240
- 회신일
- 2010. 8.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상 국내사업자는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해 가공하고, 그 제품을 수출업자가 지정한 다른 중국 임가공업체(B)에 인도한 후 대금은 국내에서 외화로 수취하였다. 계약 체결지와 대금 수취지가 국내라 하더라도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해외 임가공 부가세 문제는 국내거래로 보아 일반세율 10%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는 국내의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제품 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 가공한 제품을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한 중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함
2. 신청내용
○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 일반세율(10%) 적용대상인 국내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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