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장기 보관중인 금융리스자산을 모회사가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292 (2003.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92
- 회신일
- 2003. 5. 3.
- 소관
- 국세청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해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조특법 제26조 제1항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투자로서 시행령 제23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회사가 3년여 안 쓰고 창고에 보관한 리스 기계를 수도권 소재 모회사가 리스계약 변경으로 넘겨받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품임을 확인받아 공장에 설치하더라도 새로운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례인 재조예46019-75(2000.2.25)도 운용리스조건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해 취득한 경우 실질상의 투자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자회사가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3년여) 보관하던 중
-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모회사로 금융리스계약을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품임을 확인받아 공장에 설치하는 경우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중략)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특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00.12.29)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조특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등】
(삭제, 00.12.29)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99.10.30개정)
나. 해석사례
○ 법인46012-1158, 1999.0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316, 1999.08.23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75,2000.02.25
【질의】
1. 운용리스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계약변경이 된 경우의 투자세액 공제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든 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함.
2. 금융리스에 의한 기계설비의 도입은 투자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운용리스에 의한 기계설비의 도입은 투자로 보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경우를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규정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조건의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질상의 투자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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