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 회신일
- 2005. 5. 11.
- 소관
- 국세청
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자에게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소 등으로 최종판결 전이라도 이러한 부당해고 보상금 세금은 지급자가 공탁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공탁 시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도록 한 기존 해석(법인46013-924, 1999. 3. 15.)과 같은 취지다.
【요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원판결로 부당 해고자에게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당사가 불복하자 부당 해고자는 회사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예정인 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50%를 담보공탁하고 50%는 변제공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 때에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과세여부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최종판결 이전에 변제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법인46013-924.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민법 제487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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