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물납의 경우 주식평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0196 (2003.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96
회신일
2003.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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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 등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 주식평가액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증여세를 증여받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해석을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원칙적으로 물납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나,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물납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물납허가통지시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이는 당시 2002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를 증여 받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려는데 2002.12.30 개정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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