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3 (2010.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3
회신일
2010.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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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응모해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되고 이벤트사가 부담시킨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한 뒤 2010.3.3.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이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 안내문을 받은 사안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수증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 공짜로 받은 집 증여세 문제는 이러한 증여 개념과 소득세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서면4팀-197, 2008.1.23. 같은 취지).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됨

- 이벤트사에서 본인에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토록하여 그 금액 을 납부하였으며 2010.3.3.자로 아들 명의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

- 등기원인이 증여로 처리되어 서부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7, 2008.01.2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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