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재산46014-27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과세특례)을 받은 수증법인이 감면 후 3년 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사안에서, 이것이 제40조 제2항 제1호의 '3년 내 사업 폐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1999년에 양도 즉시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의 제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수증법인이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고 동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
2000년 5월에 신설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2000년 5월 신설법인(합병법인)이 존속하고 자산 양도대금 수증법인(피합병법인 : 부동산 보유 없음)이 폐업할 경우 동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 폐지한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병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동 법인세에 가산하여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합병법인은 별도의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외 요건에 해당하고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만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임
<을설> 합병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합병법인에게 징수함
(이유) 합병법인도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기(부동산 보유사실이 없으므로)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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