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서이46012-10058 (2003.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58
- 회신일
- 2003. 1.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1인 대주주의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토지의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실질 귀속자인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하며, 실제 이익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요지】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대주주(1인 대주주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및 당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계산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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