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서이46012-10058 (200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8
회신일
2003.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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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1인 대주주의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토지의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실질 귀속자인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하며, 실제 이익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요지】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대주주(1인 대주주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및 당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계산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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