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73 (2009.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3
회신일
2009.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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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2002년 11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와 2007년 11월 조합원임시총회를 거쳐 2008년 5월 9일 지역주택조합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 납부중 분양권 매도를 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9. 000지역주택조합 설립

- 2002.11.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 2007.02. 000조합설립인가

- 2007.11. 조합원임시총회 개최

- 2008.05.09 000지역주택조합과 주택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납부

- 2008.10.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 1월 입주예정

○ 질의내용

- 분양대금 납부중인 조합원분양권을 양도 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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