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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규재산2014-456 (2014.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4-456
회신일
2014.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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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한다. 질의 법인은 임직원 성과보상 및 외부투자유치 목적으로 2014.8.25. 주당 19,490원에 김○○ 42,660주(831,443,400원)·이○○ 11,340주(221,016,600원)를 매입하고 2014.9.16. 대금을 지급했는데, 회사가 내 주식 사갈 때 세금이 어느 쪽인지는 이러한 취득 목적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xx은 향후 임직원에대한 성과보상 및 외부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자사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계약을 체결함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600,000주, 액면가액 @500원

- 자본금 300,000,000원

- 주주현황

김xx 58,000주(71.1%)

이xx 42,000주(18.9%)

외국법인 60,000주(10%)

○ 자기주식 취득내역(’14.8.25. 계약)

- 주당거래가액 19,490원

- 김xx 831,443,400원(42,660주), 이xx 221,016,600원(11,340주)

- 대금지급 : ’14.9.16.

2. 신청내용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자사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17조

배당소득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 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 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 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 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 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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