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75 (2010.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75
- 회신일
- 2010. 3.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③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이다. 따라서 재건축 임시거주 주택이라도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이주비 갚으려 판 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 9. 1.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21년간 거주
- 2007. 8.29. A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 2007.11.20. 일부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소송 제기
- 2008. 6.20. A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설사의 보증을 받아 이주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음
- 2008. 8. 6. 재건축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9. 5. 1. 1심에서 구청 패소
- 2009. 5.15. 건설사에서 대출받은 이주비를 회사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문서 수령
- 2010. 1.29. 2심에서 구청 패소
- 2010. 2.12. 이주비 반환을 위해 부득이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이주비 반환을 위해 부득이하게 B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에 따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11, 2009.07.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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