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65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B법인(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50%로 당시 정상거래비율 30%를,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이 당시 한계보유비율 3%를 각각 초과해 요건을 충족한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 초과분과 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이렇게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른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이 과세된다.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A법인
B법인(수혜법인)
C법인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갑
49
갑
59
갑
40
갑의 자녀
21
갑의 자녀
10
갑의 배우자
30
기타
30
C법인
21
대표이사
20
대표이사
10
기타
10
- 거래현황
․ B법인(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 50%
․ B법인(수혜법인)의 기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50%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2.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는?
3.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증여의제가액은 주식지분별로 안분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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