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2020.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회신일
2020. 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양도인이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발행한 지류상품권을 사업양수인이 양수해 양수인을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명의변경 후 계속 사용에 해당하면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을 권면금액 구간별(1만원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과세문서로 규정한다. 다만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는 상속인·합병법인·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사업양도인이 작성해 사용하던 문서를 승계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소비세과-173(2013.6.12.) 사례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가게를 인수하며 넘겨받은 상품권의 발행처 표시만 바꾸는 것이라면 별도의 인지세 납부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전문

○ 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 하거나 신설 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 이 피상속인 ・ 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 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