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그 수권·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위·수임계약에 따른 대리인·수임자의 행위가 위임인의 행위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3-714, 1999.02.25. 같은 취지).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자인지 수임자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 46013-714, 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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