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비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10 (2001.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10
- 회신일
- 2001. 10. 20.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하여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면세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따질 때 경비용역분도 면세 관리용역에 포함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 공동주택에 한해 면제되며, 위탁관리수수료 등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경비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행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경비와 관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위탁관리 체제에서 방역을 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제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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