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시 임대료의 산정방법
서일46011-10080 (2004.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80
- 회신일
- 2004. 1. 1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는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한다. 즉 사장 건물 회사에 빌려줄 때 임대료는 우선 확인 가능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는 소득46011-10146(2001.2.17.) 해석과 같은 취지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부동산을 당해 소유자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임대료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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