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서일46011-11275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275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질의는 국외소재 A법인이 증자분을 제3자를 거쳐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B법인(협회중개시장 등록)에게 양도한 뒤, A법인이 기타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하면서 그 대가로 B법인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을 교부한 사안으로, 기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고 다른 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평가방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아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전문】
[ 질 의 ]
A법인(국외소재)이 증자를 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 다시 B법인(A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A법인이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B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기타주주의 주식매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평가방법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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