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재화구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2005.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 회신일
- 2005. 1. 2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환급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고, 같은 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개인이 산 물건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각 단계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고 최종소비자가 그 세부담을 지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작년 12월에 ○○이라는 정수기를 샀고, 컴퓨터 등 기타물건을 샀는데, 기업에서 사면 세금(부가세)을 환급받고, 개인이 사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25,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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