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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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임·어업용 또는 연안여객선박용으로 면세 공급한 수입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입 석유류 면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 법정 첨부서류 제출이 환급의 요건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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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예정, 확정 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함
【전문】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