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3534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534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이때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승계 불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하지 못한 경우라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법 제45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이다.
【요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나(법 §45),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등 관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령§85①2호) .
○ 질의요지
-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하여야 하나, 령 제85조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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