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082 (2000.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82
회신일
2000.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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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52%를 취득해 순자산·영업활동을 지배하던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하면서 매수법(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으로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45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데, 매수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매수원가(공정가액) 기준으로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요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전에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법인이 동 법인을 합병하고 당해 합병거래에 관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부 채 39,244

자본금 7,733

잉여금 5,749

합 계 52,726

합 계 52,726

- 합병분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영 업 권 21,038 * 3

부 채 39,244

자 본 금 5,393 * 1

자본잉여금 29,127 * 2

합 계 73,764

합 계 73,764

* 1 합병비율 1 : 0.6974

⇨ 7,733억원 × 0.6974 = 5,393억원

* 2 총매수원가(34,520억원) 중 합병신주 액면가액 초과액

* 3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초과액

⇨ 34,520억원 - (7,733억원 + 5,749억원) = 21,038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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