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082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82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52%를 취득해 순자산·영업활동을 지배하던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하면서 매수법(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으로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45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데, 매수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매수원가(공정가액) 기준으로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요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전에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법인이 동 법인을 합병하고 당해 합병거래에 관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부 채 39,244
자본금 7,733
잉여금 5,749
합 계 52,726
합 계 52,726
- 합병분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영 업 권 21,038 * 3
부 채 39,244
자 본 금 5,393 * 1
자본잉여금 29,127 * 2
합 계 73,764
합 계 73,764
* 1 합병비율 1 : 0.6974
⇨ 7,733억원 × 0.6974 = 5,393억원
* 2 총매수원가(34,520억원) 중 합병신주 액면가액 초과액
* 3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초과액
⇨ 34,520억원 - (7,733억원 + 5,749억원) = 21,038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불공정합병 아니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수동적동업자 지분 전부 양수한 법인, 양수 전 미배분 결손금 공제 불가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개정 합병규정(법9898호)은 2010.7.1 이후 최초 합병등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