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서이46012-11135 (200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35
회신일
2002.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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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신주(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 포함)를 교부할 때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 산정 시 그 신주의 교부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합병신주도 비율 계산에 반영되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판정에 산입된다.

【요지】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전문】

[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은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배종속관계로서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 연결재무제표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작성이 되나, 연결재무제표상의 공정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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