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서이46012-11135 (200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35
회신일
2002.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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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신주(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 포함)를 교부할 때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 산정 시 그 신주의 교부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합병신주도 비율 계산에 반영되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판정에 산입된다.

요지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전문

[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은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배종속관계로서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 연결재무제표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작성이 되나, 연결재무제표상의 공정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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