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0 (201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70
- 회신일
- 2010. 5. 10.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며,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및 분당·일산 등 신도시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본다. 사안은 2008년 7월 상속개시로 자매가 각 50% 지분을 취득한 형제 공동명의 상속주택(상속 당시 개별주택가격 18,300천원, 매도예상가액 60,000천원)을 2010년에 양도하려는 경우다.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2008.07. 갑의 친정 아버지 사망으로 A주택(40년 1세대 1주택 상태였으며, 충남 00군 00면 소재)상속(여동생 을과 공동상속하였으며 지분 각 50%이며, 등기는 2010.1월)
․ 갑은 B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을은 경기 □□시에 소재한 상가/주택을 남편과 50: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음(2009년 전에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음)
- 2010. A상속주택 양도예정
․ 상속주택의 상속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18,300천원이며, 매도예상가액은 60,000천원임
○ 질의 내용
-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 상속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 4.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2007.12.1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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