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563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63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그 부채감소액 비율로 양도소득을 안분해 조특법 제36조 감면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조특법 제127조 제7항은 2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용 보상금으로 빚 갚고 세금 감면을 받는 부분과 그 나머지를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감면대상금액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 토지등 양도대가'로 계산하며, 당시 제36조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2001.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 75%(종전 100%),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3.12.31 이전 양도한 분에 대해 25%(보상채권 35%) 세액감면을 규정하였다.
【요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수용등으로 인해 조특법 제77조의 적용대상(25%,35% 세액감면)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같은법 제36조의 적용대상(100%, 75% 세액감면)에 해당할 경우 제36조 적용가능 여부
(2) 제36조가 적용가능하다면 그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77)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보상채권은 35%)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통칙63-0...2)
- 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2001.1시행일 이후 최초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제36조, 2000.12.29 개정)
-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 75%(종전 100%) 세액감면
- 감면대상금액 계산비율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
=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토지등 양도하고 받은 대가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제127조⑦, 2000.12.29신설)
- 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특별부가세등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관련예규 등
○ 재재산46014-42, 1998.4.10
수용등 조감법제63조(현 제77조) 적용대상자산의 보상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조감법제40조의3(현 제37조)의 감면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 감면 가능
○ 법인46012-584, 98.3.9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감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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