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88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88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도시재개발법·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지역의 경우 당시 1993.1.1~1993.12.31 양도분은 보유 5년 미만 50%·5년 이상 70%, 1994.1.1~1998.4.9 양도분은 30%·50%, 1998.4.10~2000.12.31 양도분은 2년 미만 0%·2년 이상 25%로 축소되고, 감면한도는 1993년 3억원, 1994년 이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지역의 토지를 1993.1.1~1998.12.31에 양도하면 100% 감면된다. 토지 수용 세금 감면에서 괄호 안 비율(80%·100%·45%·75%·35%)은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의 감면율이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전문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구분

사업인정

고시일

양도시기

보유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일반지역

1993.1.1~

1993.12.31

5년 미만

50%(80%)

3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1992.12.31

이전

1993.1.1~

1998.12.31

100%

93년 3억원

94년이후

1억원

1993.1.1~

1993.12.31

1993.1.1~

1998.12.31

5년 미만

50%(80%)

1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1994.1.1~

1998.12.31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1998.4.10~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 ( )안은 채권으로 수령하였을때의 감면비율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