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88 (2000.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88
- 회신일
- 2000. 1. 24.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도시재개발법·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지역의 경우 당시 1993.1.1~1993.12.31 양도분은 보유 5년 미만 50%·5년 이상 70%, 1994.1.1~1998.4.9 양도분은 30%·50%, 1998.4.10~2000.12.31 양도분은 2년 미만 0%·2년 이상 25%로 축소되고, 감면한도는 1993년 3억원, 1994년 이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지역의 토지를 1993.1.1~1998.12.31에 양도하면 100% 감면된다. 토지 수용 세금 감면에서 괄호 안 비율(80%·100%·45%·75%·35%)은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의 감면율이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전문】
[붙임자료] 감면율 및 감면한도 조건표
구분
사업인정
고시일
양도시기
보유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일반지역
1993.1.1~
1993.12.31
5년 미만
50%(80%)
3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사
업
인
정
고
시
지
역
1992.12.31
이전
1993.1.1~
1998.12.31
100%
93년 3억원
94년이후
1억원
1993.1.1~
1993.12.31
1993.1.1~
1998.12.31
5년 미만
50%(80%)
1억원
5년 이상
70%(100%)
1994.1.1~
1998.4.9
1994.1.1~
1998.12.31
5년 미만
30%(45%)
1억원
5년 이상
50%(75%)
1998.4.10~
2000.12.31
1998.4.10~2000.12.31
2년 미만
0%
1억원
2년 이상
25%(35%)
※ ( )안은 채권으로 수령하였을때의 감면비율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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