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재산46014-10026 (2002.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26
회신일
2002.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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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이 적용된다(갑설). 질의는 2002.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국세청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 바뀐 뒤 판 땅은 종전 감면율이 아니라 개정된 제77조의 감면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본 해석은 2001년 개정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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