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재산46014-10026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26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이 적용된다(갑설). 질의는 2002.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국세청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 바뀐 뒤 판 땅은 종전 감면율이 아니라 개정된 제77조의 감면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본 해석은 2001년 개정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002.4.10 보상 수용토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는 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진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채권보상분만 10% 감면, 현금보상은 감면 없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구법 감면율 배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