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08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08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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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이미 수납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납가액이 그에 따라 변경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는 수납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에 연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물납한 부동산 값이 불복청구 결과로 바뀌면, 수납 시점의 가액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이 재결정된다.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재산을 평가하여 수납한 후 불복청구의 결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수납이 완료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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