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재산상속46014-1326 (200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26
- 회신일
- 2000. 11. 4.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그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한다. 또한 증여받은 집의 대출 등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그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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