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2016.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 회신일
- 2016. 6. 20.
- 소관
- 국세청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본통칙 9-18-2는 출자지분 거래를 이와 구분하고 있다. 2인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의사 1명을 추가 영입해 총 누적 투자액을 1/3씩 균등 분배하면서 기존 출자자가 지분양도대가를 받는 사안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병원 지분 넘길 때 부가세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이 아니다.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현재 2인('갑','을')이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의사 1명('병')을 추가로 영입하여 3인이 공동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동시에 설비투자를 추가할 예정임
○ 총 누적 투자액을 1/3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병’은 신규출자하고, ‘을’은 추가출자하고, ‘갑’은 지분양도대가를 수 령하게 됨
2. 질의내용
○ 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면세매출 비중이 99%이며 과세매출은 1% 정도로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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